분실물 관리
내용
1.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내 접수된 분실물에 대해 습득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폐기됩니다.
2. 본인의 물건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바랍니다.
2. 보관기관이 경과된 물품들은 즉시 폐기처분 되오나 현금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6개월 보관 후 [민법 제253조]에 근거하여 복지관에 기증됩니다.
* [민법 제 353조]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
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권리를 소유한다.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